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

기간

2025. 1. 1. ~ 1. 31.

가입대상

숙박업소 전체, 일반.휴게음식점 100㎡이상 업소 중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가입의무 면제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휴게음식점

※ 기존 시설 매년 만료일 이전 가입, 신규 ‧ 지위승계 시설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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