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수도법 시행령 》

‘24년 1월 「수도법」 개정(제33조제2항 신설)으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함(’24.7.17. 시행)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양주시 수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시기

2024. 7. 17.부터 시행

✅신고대상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 연면적 2천㎡ 이상 다용도 건축물

▲ 대규모 점포

▲ 5층 이상 아파트 등

✅신고방법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

설치 현황 신고서 작성 및 저수조 시공도면

양주시 수도과 제출

✅위 반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 의

양주시 수도과

(031-8082-6842)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주시는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모든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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