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신고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가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수도법 시행령 》 ‘24년 1월 「수도법」 개정(제33조제2항 신설)으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함(’24.7.17. 시행)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양주시 수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시기
2024. 7. 17.부터 시행
✅신고대상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 연면적 2천㎡ 이상 다용도 건축물
▲ 대규모 점포
▲ 5층 이상 아파트 등
✅신고방법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
설치 현황 신고서 작성 및 저수조 시공도면
양주시 수도과 제출
✅위 반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 의
양주시 수도과
(☎ 031-8082-6842)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주시는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모든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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