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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화성특례시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입주자 모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성특례시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어촌 지역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기회로,
바다와 가까운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화성특례시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입주자 모집
☑️공고명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입주자 모집
☑️대상자
화성시 어촌지역으로 귀어예정자 및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귀어)하여 어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귀어업인
- 인원: 1명 (※ 2명 중 1명 모집 완료로 잔여인원 모집 공고임)
☑️이용조건
- 입주 기간: 1년 (추가 이용자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
- 사 용 료: 월 30만 원(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미포함)
*입주 보증금 1백만 원 (※화재보험 가입 必)
☑️신청 제외 대상자
- 농업 분야 등 타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세대 내 여러 명이 신청한 경우(1세대 당 한 사람만 신청 가능)
- 귀어 및 어업을 영위하지 않고 단순 주택만 임대하려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받은 자
- 기타 귀어인의 집 조성지원사업 목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접수처
화성시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팀(☎031-5189-2833)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해양수산과(선주빌딩 4층)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 2025. 2. 26.(수)
※ 발표는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대상자에 개별 연락 예정
☑️신청 기간
2025. 1. 20.(월) ~ 2025. 2. 18.(화)
☑️신청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구비서류
- 귀어인의 집 입주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귀어 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귀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 평가와 관련한 증빙자료(해당 시)
🔽☎️문의🔽
화성시 해양수산과 어촌특화팀 031-5189-2833 |
🔽화성시 귀어인의 집 운영 관리 지침🔽
🔽귀어인의 집 입주신청서 양식🔽
화성특례시 귀어인의 집 현황
운영자 |
백미리어촌계(계장 김호연) |
||
상세주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328-5 【동 주소에 2개소】 |
||
집 형태 |
원룸 |
층수(건물층) |
1층(복층) |
월세/ 보증금 |
30만 원/1백만 원 |
관리비 |
없음 |
전용/공급면적 |
27㎡, 3×9×3.4m |
방/욕실 수 |
1개/ 1개 |
주차가능여부 |
가능 |
주차가능대수 |
1대 |
객실 보유 시설 |
전기난방, 에어컨, 인덕션, 화장실(내부) |
||
비고(특이사항) |
공공요금 별도 납부 |
화성특례시 어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바다와 가까운 삶을 원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어촌 생활은 자연과 가까워지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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