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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저공해조치 신청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하고
단속 제외 받으세요!
📆 2024. 12. ~ 2025. 3. 📆 |
제6차 계절관리제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 단속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태료
1일 10만 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차량
🚗 영업용차량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 해당 시·도 (지역번호)120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로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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