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하고

단속 제외 받으세요!

📆 2024. 12. ~ 2025. 3. 📆

제6차 계절관리제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 단속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태료

1일 10만 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차량

🚗 영업용차량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 해당 시·도 (지역번호)120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로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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