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5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2025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안내
동대문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되는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2025년에도 구민 여러분은 동대문구가 지켜드릴게요! |
🐠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 가입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5.1.17.~2026.1.16.
✔ 보장내용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료사고로 법원에 소를 제기시 1심에 한하여 법률비용 80% 지원금 지급 |
3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 |
성폭력범죄(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피해자에 보상금 지급 |
300만원 |
화상 수술비 |
심재성2도 이상 화상으로 수술한 경우 |
100만원 |
개물림사고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 내원 치료 |
30만원 |
✔ 청구방법
필요서류 첨부 후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이메일 lofa@haesung2002.com, 팩스 0505-073-2424
*신청서 다운받기
✔ 접수문의
2025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2022년~2024년: 하단 표 참고
사고일자 |
22. 1. 17. ~ 23. 1. 16 |
23. 1. 17. ~ 24. 1. 16. |
24. 1. 17. ~ 25. 1. 16. |
보장내용 |
(사망)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1,000만원 물놀이 사망 : 300만원 (후유장해)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1,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5급)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
(사망)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사회재난사망(23. 2. 14 ~ 24. 1. 16.) : 1,000만원, 물놀이 사망 : 300만원 (후유장해)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7급) :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
(사망)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사회재난 : 1,000만원, 물놀이 사망 : 300만원 (후유장해)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7급) :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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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기우편 |
🐠 자주 묻는 질문
Q. 구민이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대문구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가입비 전액 동대문구 부담)
Q.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2019년 1월 17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최초 가입일
Q. 서울시민안전보험, 개인가입 보험과 중복되나요?
A.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서울시민안전보험, 개인가입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민안전보험
✔ 가입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5.1.1.~2025.12.31.
✔ 보장내용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후유장해 추가('25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정의) 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침강, 산사태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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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
1,000만원 한도(1~14급)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
1,000만원 한도(1~14급) |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청구방법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문의 1522-3556
② 상담원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 구비 후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접수
👉 팩스 0507-774-0662
*신청서 다운받기
✔ 접수문의
2025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2022년~2024년: 하단 표 참고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보장내용 |
(사망)자연재해(9.1~12.31),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7급) : 1,000만원 |
(사망)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 1,000만원 한도 (보상금)의사상자 상해 : 2,000만원 한도
|
(사망)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 5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 1,000만원 한도 (보상금)의사상자 상해 : 2,000만원 한도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K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 |
K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 |
청구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및 팩스 |
이메일 및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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