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용산구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한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구비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농식품 바우처 신청(변경)서

○ (구비서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 제출하여 증빙 필요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 여부 등 관계 확인

- 임산부 여부가 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문 의 : ☎ 해당 동주민센터 및 건강관리과(02-2199-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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