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추가 지원
-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온라인 접수, 대환대출자금 긴급 지원
- 고금리 상황 속에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
경상남도는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 지속으로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상반기 지원 규모와 별도로 긴급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대출 평균 금리가 지속 상승하고 기업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3회 이상 지원 승인받은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10억 원이며,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신청 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누리집(www.gibamoney.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2904) 또는 경상남도 경제 기업과(☎055-211-3324)로 하면 됩니다.
경남도와 경남 투자경제진흥원은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 지표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심사위원회의 2차 검증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분기까지 중소기업 636개사에 경영안정자금, 시설 설비자금, 특별자금 등 중소기업 육성 자금 4,730억 원을 지원했으며, 2분기에는 173개사에 경영안정자금 796억 원과 27개사에 특별자금 2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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