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진행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창고·축사) 소유자(또는 대리인)
○ 지원내용
구 분 |
주 택 |
비 주 택 (창고, 축사) |
지 붕 개 량 |
비 고 |
우선가구 |
전액 |
전액(200㎡ 이하) |
최대 1,000만원 |
초과비용 자부담 |
일반가구 |
최대 700만원 |
〃 |
최대 300만원 (예산 잔여 시 500만원) |
※ 우선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 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후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서류
[공 통]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 등)
- 자격 증빙서류(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
[대리인 제출 시 추가서류]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동의서(건축주 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등
○ 지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 포함 가구
○ 기타
- 건축물대장에 없을 경우 전면 철거 시 철거·처리에 한해서 지원
- 임의철거 후 지원금 신청 불가
- 연중 진행하는 사업으로, 특정시기(지원자 요청)에 철거·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날씨 등에 따라 공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동구청 청소행정과(062-60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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