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지는 점 | 지원기업 · 적립금액 개편안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을 통한 미래설계에 도움을, 중소기업은 우수인재의 장기근속 확보를 통한 인력난 해소라는 장점을 가진 제도죠. 청년과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편안을 살펴보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하는 경우 최대 8년간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간 본인 적립금 총 4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금 400만 원 + 기업지원금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1200만 원 + 이자(α)의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적립 금액 |
청년 본인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지원금 400만 원 → 2023년 변경 후 기준 * 2년 후 만기공제금 총 1200만 원 +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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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
2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는 만 15세~34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가운데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월 3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가입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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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월 3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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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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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여부 |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1.
지원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2023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안 내용도 살펴볼까요? 먼저 개편안 내용 첫 번째는 <지원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5인 이상~50인 미만 소규모 제조·건설업으로 지원 대상 업종이 제한됩니다.
구분 |
기존(~2022년) |
개편 후(2023년~)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2.
적립금 부담 비율 변경
청년, 기업, 정부 간 적립금 납부액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 적립금 300만 원 + 기업 적립금 300만 원 + 정부적립금 600만 원이 적립되어 만기에 총 1200만 원이 적립되는 방식이었으나 → 올해부터는 청년, 기업, 정부 모두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하도록 적립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적립 2년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적립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지원 방식을 구분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부담을 없애기 위해 모든 기업이 기업부담금을 100%(400만 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구분 |
기존(~2022년) |
개편 후(2023년~) |
기간 및 적립금액 |
2년형 1200만 원 |
2년형 1200만 원 |
청년 적립금 |
300만 원 |
400만 원 |
정부 적립금 |
600만 원 |
400만 원 |
기업 적립금 |
300만 원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400만 원 (기업이 기업 기여금 100% 부담)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3.
사업 주체 변경 및 자산형성 사업 중복 가입 가능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타부처에서 진행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동시(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 신규청년도약계좌 등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 마련 계획이 보다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업주체가 민간위탁 운영 기관에서 고용센터로 변경되어 신규 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 자체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 가업자에 대한 관리는 기존의 운영 기관에서 수행할 전망입니다.
구분 |
기존(~2022년) |
개편 후(2023년~) |
사업 주체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 동시 가입 |
불가능 |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은 공식 누리집(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 후에는 워크넷으로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참여하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적립금액과 지원 대상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3번 → 8번)로 전화하여 상담받아보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
[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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