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2025년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역류로 인한 가옥의 침수 등

시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하·반지하 가구 및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하수역류방지밸프, 차수판)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도로과 하수팀

(☎️032-509-6853~5)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25년 2월 10일(월)~4월 30일 (수)

신청대상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되는

관내 저지대 지하·반지하주택 및 상가

※ 세입자는 건물소유주 동의 필요,

고지대 등 불필요 지역/이미 설치된 세대 제외

설치 우선순위

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을 증빙하거나

침수 피해 이력이 확인되는 신청자

② 과년도 신청 후

예산 부족으로 미설치했던 신청자

③ 당해연도 선착순으로 신청서상

설치 실청일이 빠른 신청자

설치기간

25년 4월~6월

* 업체에서 가정 방문 후 설치

설치유형

설치유형

설치가능장소

규격

역류방지

밸프

집안 배수설비로

하수가 역류되는

싱크대, 세면대,

좌변기, 세탁기 등

* 별도

배관공사 불가

설치 시 방문해

가구 상황에

맞는 배수설비

설치

차수판

(물막이판)

빗물이 유입되는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 등

높이 40cm의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립식

수동장치

* 단, 설치 후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

부평구청 도로과 하수팀

(☎️032-509-6853~5),

각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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