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전
2025년 부평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시행 안내
부평구가
2025년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역류로 인한 가옥의 침수 등
시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하·반지하 가구 및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하수역류방지밸프, 차수판)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도로과 하수팀
(☎️032-509-6853~5)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25년 2월 10일(월)~4월 30일 (수)
☔신청대상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되는
관내 저지대 지하·반지하주택 및 상가
※ 세입자는 건물소유주 동의 필요,
고지대 등 불필요 지역/이미 설치된 세대 제외
☔설치 우선순위
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을 증빙하거나
침수 피해 이력이 확인되는 신청자
② 과년도 신청 후
예산 부족으로 미설치했던 신청자
③ 당해연도 선착순으로 신청서상
설치 실청일이 빠른 신청자
☔설치기간
25년 4월~6월
* 업체에서 가정 방문 후 설치
☔설치유형
설치유형 |
설치가능장소 |
규격 |
역류방지 밸프 |
집안 배수설비로 하수가 역류되는 싱크대, 세면대, 좌변기, 세탁기 등 * 별도 배관공사 불가 |
설치 시 방문해 가구 상황에 맞는 배수설비 설치 |
차수판 (물막이판) |
빗물이 유입되는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 등 |
높이 40cm의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립식 수동장치 |
* 단, 설치 후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
부평구청 도로과 하수팀
(☎️032-509-6853~5),
각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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