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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로
3시간 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치대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지방자체단체 상호 징수촉탁협약에 의거, 전국 어디서나 영치 대상
🚘영치기간 : 연중 상시
🚘영치지역 : 창원시 전 지역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문의처 : 각 구청 세무과
- 의창구 ☎ 055-212-4261
- 성산구 ☎ 055-272-4261
- 마산합포구 ☎ 055-220-4261
- 마산회원구 ☎ 055-230-4261
- 진해구 ☎ 055-548-4261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지방세는
우리 동네 근처에 쉼이 있는 공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시설,
그리고 아이 등·하굣길이 안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중히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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