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무슨 달❓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7. 1.(월)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
납부기간: 개 인 분 : 8. 16.(금) ~ 8. 31.(토) (납부) / 사업소분 : 8. 1.(목) ~ 8. 31.(토) (신고 및 납부)
8월은 무슨 달❓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라면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
✔ 개인분 주민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
✔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의 건출물의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부과
✔ 종업원분 주민세: 종원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 납세의무자
7. 1.(월)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
🏬 납부기간
개인분(납부): 8. 16.(금) ~ 8. 31.(토)
사업소분(신고 및 납부): 8. 1.(목) ~ 8. 31.(토)
*사업소분 신고방법
① 이택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② 동대문구청 세무과 방문·우편 및 팩스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납부방법
① 금융기관 이용 : 방문 납부, 인터넷 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② 스마트폰 이용 : STAX 앱 설치 후 납부
③ 온라인 이용 : 서울시 이택스에서 납부
④ 기타 방법 : ARS 1599-3900, 무인공과금기, 편의점(24시간)
🏬 문의
동대문구청 세무과 02-2127-4127, 4168, 4169, 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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