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 🥣꿀~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토지, 주택 2기분(부속토지 포함)]

🚨납부기간

2024.09.16. ~ 2024.09.30.

👤과세대상

토지, 주택 2기분(부속토지 포함)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등

법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은행납부

CD/ATM에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투입하여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납부

납부 건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이체

ARS카드납부

☎ 142211

(본인 / 타인카드 납부가능)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스마트폰납부

간편결제사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금융사앱을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납부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후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

※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김포시 재산세 지역별 전화번호 안내

031-980-□□□□

북변동

2693

감정·구래

2694

고촌읍

2695

월곶·장기

2696

대곶면

2697

마산동

2698

걸포동

2845

풍무동

2847

통진읍

2846

양촌읍

2848

하성면

2845

운양·사우

2853


2024년 9월 재산세 관련 문답(Q&A)

고지서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종이고지서가 송부되지 않으며

별도의 송달 주소를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상(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신고된 송달주소로 송부됩니다.

위택스, 금융사 앱 등을 통해

부과된 내역을 조회/납부하시거나

상단의 문의전화번호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재산세는 왜 2번 나오나요?

📃재산세는 7월, 9월 2번에 걸쳐서 부과됩니다.

📌7월 재산세: 건축물(가설, 시설물 포함),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

📌9월 재산세: 토지, 주택 2기분

*주택의 경우 1년 세액의 1/2씩 나눠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부과되나요?

📃공부상 등재된 지분대로

재산세액이 나누어져 부과됩니다.

(예시)

아파트 한 채를 A와 B가

1/2씩 지분을 나누어 가진 경우

1기분 주택 재산세로 50만원이 부과되었다면

⇰50만원을 1/2씩 나누어

각각 25만원 씩 부과 및 고됩니다.

집을 7월에 팔았는데도

재산세가 나왔어요.

왜 나온건가요?

📃재산세 과세기준일(6.1.)소유자

해당연도 납세 의무자 입니다.

(예시)

2024년 6월 1일 A 소유

⇰ B로 6월 2일 소유권 이전 한 뒤 등기

2024년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소유자인 A

우리 아파트와 옆 아파트는

같은 평형인데

왜 재산세 차이가 날까요?

📃같은 단지 내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동의 위치, 층, 방향에 따라 실거래 금액이 다르듯,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도 다소 차이가 있고,

이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도 차이가 납니다.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무엇인가요?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과표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

+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

+0.6억 초과분의 0.1%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

+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

+1.5억 초과분의 0.2%

3억~4억5백 이하

(공시 5억~9억)

57.0만원

+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

+3.0억 초과분의 0.35%

4억5백 초과

(공시 9억)

-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일(6.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인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며,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봄.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김포시청 세무2과(재산세팀)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잘 기억하셔서

세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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