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1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는데요. 종부세 납부 대상과 납부 기간을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총 54만 8000명입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한 사람당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데요. 1인당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사격 합계액이 주택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 까지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신고 및 납부 기간 / 납부 방법
신청 및 납부 기간 : 12월 16일까지
올해 종부세 자진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4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해당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납부고지서를 활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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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안내
분납 신청 기간 : 12월 16일까지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3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이면 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세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12월 16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분납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 납부기한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2025. 6. 16.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홈택스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손택스 앱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납부유예 대상은?
납부유예 신청 기간 : 12월 13일까지
특별한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한데요. 납부유예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보유자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12월 13일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유예 신청을 한 뒤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납부기한인 12월 16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보할 전망입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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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사유 |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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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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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월 16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를 해주세요~!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종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4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ARS-2번-1번)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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