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알림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및 관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실시합니다!
안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소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및 지원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대행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및
하단의 공고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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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r.kr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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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작사 |
차종명 |
충전주행거리(km) |
연료소비효율(km/kg)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609 |
96.2(17’‘), 93.7(19’‘) |
사업량 |
총 60대(일반 54대, 우선순위 6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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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 2. 5. ~ 예산소진 시 까지 ※ 단, 예산에 따라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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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대당 3,500만원 (국비 : 2,250만원, 시비 : 1,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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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연속하여 ① 안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주소지 확인 ▸ 1인당 1대 지원 ② 안성시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1개 업체당 5대 이내 지원 ③ 안성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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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필수조건) |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신청 자격 여부 확인 ②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➃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안성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안성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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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의 차량 구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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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①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② 판매사에서는 수소전기자동차 출고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상기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ps/main) 을 이용하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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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공통)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붙임1], 차량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이어야 함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만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 생애 첫차 구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하는(미과세증명) 서류 ∙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 : 차량등록증, 말소증명서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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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성시 환경과(031-678-0743)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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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됨 ㅇ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ㅇ 수소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신청 가능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ㅇ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을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후 매수자(안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안성시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안성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시에는 안성시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이사 등의 사유로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 위장전입 여부를 점검하여 의심 사항이 없을 시 보조금 미환수 ㅇ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수출 등) 시에는 사전에 안성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사유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 별도 적용 ※ 의무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안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차액 환수 조치
ㅇ 공고 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안성시 결정에 따름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대상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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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
사업량 |
약 39대(일반 27대, 우선순위 4대, 배달용 8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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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 4. 5. ~ 예산소진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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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유형·규모 및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공고일 이후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 추가 지원 ▸폐차여부는 사용폐지증명서 및 기타 폐차확인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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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별 |
일반형 |
기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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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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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액(만원) |
140 |
240 |
270 |
300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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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름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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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이륜차 구매 신청일 3개월 전부터 ① 안성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지 확인 ▸ 1세대당 1대 지원 ② 안성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 필요시 안성시 승인 필요 ③ 안성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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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필수조건) |
①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전기이륜차 사용신고필증에 사용본거지 안성시로 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상 사용본거지가 ‘안성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2개월 이내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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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예시:이륜차간)차량을 구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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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①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작성 ② 제조·판매사는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사용신고가 가능한 경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https://www.ev.or.kr/ps) 이용하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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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공통) 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붙임1],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명시)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기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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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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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서류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첫차 구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하는(미과세증명) 서류 ▪ 소상공인 : 소상공인증명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배달용 : 사업자등록증(업종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운상운송보험 확인 가능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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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성시 환경과(031-678-0743)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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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됨 ㅇ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ㅇ 구매 지원신청서를 안성시에 접수한 이후 차종을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ㅇ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안성시 결정에 따름 ㅇ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관할 지자체의 사전 승인 필요 ㅇ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외의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환경과(031-678-0743)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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