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방치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차량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바로~ 응답소나 유선 문의를 통해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나 이륜차를 신고하세요!

사유지 내 차량(자동차, 이륜차)이 무단방치 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신고가 가능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인 경우에 접수 가능

신고대상

오래 방치된 자동차 및 번호판 있는 이륜차

※ 사유지는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어야 함

● 신고방법

응답소로 전화 또는 문자(☎02-120) 및 주차관리과 전화(☎02-2148-3335)

신고절차

신고 → 1차 안내문 발송 → 2차 안내문 발송 → 견인 → 자진처리 명령서 발부 → 공고 → 범칙자로 적발

🚘︎ 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방치차량으로 강제처리되며

차종에 따라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방치차량 신고접수 (다산콜 / 유선 / 공문접수)

1. 도로상 방치차량 : 유선접수 가능 (신고자 성명, 신고자 전화번호, 차량번호, 방치장소, 방치기간)

2. 사유지내 방치차량 :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신고는 건물주 및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만 가능)

(※ 첨부서류 필수 : 사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차량 소유자에게 서면 통보 후 미이행시 관련서류 첨부하여 직접신고 시 처리 가능)

(→ 관련 서류 링크 클릭)

첨부파일
사유지내 방치차량신고서(신).hwp
파일 다운로드

3. 유료 주차장 내 방치차량: 민사소송으로 처리

※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 의: 종로구 주차관리과☎02-214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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