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 지원사업
울주군이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들에 힘이 되기 위해 입식 좌석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입식 좌석 개선을 통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서비스 질은 높아지고 외식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데요. 울주군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이라면 신청해 보세요!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모집기간
2024. 3. 25.(월) 09:00 ~ 4. 29.(화) 18:00
✅지원대상
50개소(울주군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원내용
좌식 좌석을 입식 좌석으로 교체 또는 입식 좌석 신규 설치 비용 지원
✅지원금액
업소당 최대 200만원
👉입식좌석 1세트(식탁 1개, 의자 4개)당 30만원 이하
👉울산 소재 가구업체 등 계약 원칙
👉지원금 초과금액, 배송비 등은 업소 부담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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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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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소 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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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좌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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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지급결정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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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 지급 |
3. 5. ~ 3. 22. |
3~4월중 (4.30.한) |
4. 30. 한 |
4.~7. |
접수 후 5일 이내 |
현장확인 후 14일 이내 |
신청자격
✅우선순위
① 영업기간이 긴 업소
②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소
③ 영업장 면적 하위업소
④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⑤ 나트륨 줄이기 실천 사업 참여업소
⑥ 음식문화개선사업 솔선수범 참여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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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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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또는 민원 다발업소 ∘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 2022. 12. 31. 이후 영업 신고한 영업자 |
✅제출서류
-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지원 사업 신청서 1부(영업주 서명 반드시 포함)【서식1】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2】
-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3년도) 1부
- 영업장 내부사진 1부(필요 시)
- 기타 구·군 관련부서 필요서류 1부(필요 시)
선정방법
📍심사단계
서류 심사 및 심사표 작성 → 우선순위 선정 → 대상자 결정 통지
📍선정방법
업소별 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심사항목
심사표(붙임) 참조
* 동점일 경우 : (1순위) 영업기간 긴 업소 (2순위) 매출액이 적은 업소 (3순위) 면적이 적은 업소 (4순위)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5순위) 나트륨 줄이기 실천 사업 참여 업소 (6순위)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솔선수범 참여 업소 등 |
✅최종선정 및 발표
- 선 정 : 자격 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통보
- 발표일 : 2024. 4. 30.까지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자격이 아닌 업소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통보를 받고 기간 내 개선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 작성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200%~50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울주군청 위생과
(☎052-204-2225)
🔽🔽 공고문 🔽🔽
지역 외식업소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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