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안내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경찰청 무인단속기 또는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부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분사항 |
처벌규정 |
대 상 |
통고처분 |
- 비사업용 자동차 : 최고 50만원 범칙금 - 사업용 자동차 : 최고 200만원 범칙금 |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회 적발된 보유자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보험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
형사처벌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년이내 2회이상 적발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유자 |
※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분사항 |
처벌규정 |
비 고 |
과태료 |
- 10일 이내 가입 지연 비사업용 : 1만5천원, 사업용 : 6만5천원 - 10일 초과(1일씩 가산) 비사업용 : 6천원, 사업용 : 1만8천원 - 과태로 최고부과액 비사업용 : 90만원, 사업용 : 230만원 |
모든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는 별도로 처벌(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처분사항 |
처벌규정 |
이전등록 신청 기간 |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 |
-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 10만원 - 신청 지연기간 10일 초과 : 1일마다 1만원 가산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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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기간이라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한 번의 무보험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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