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 있다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납세자 입장에서 처리하거나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충민원

권리보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결과 회신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결과 회신

✅ 문의사항

동구 납세자보호관

☎ 053-662-2145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아래 아이콘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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