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안내


⊙ 신고기간: 2025.4.4~선거일 전 40일까지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사전 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출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공관

(제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curianm07@korea.kr),서면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신고서에 한하여 제출 할 수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제자 신고서


#국외부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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