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준예산 체제로 민생 주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구민 생계와 안전 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른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하고,

구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고자 합니다.

선결처분일 2025. 1. 20.(월)

*지방자치법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

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

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선결처분 규모

25개 사업 29,770,587천 원

✅ 대상 사업

- (준예산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예산

- 설 명절 등 특정 시기에 한정된 긴급성이 있는 예산

✅ 선결처분 대상 사업 목록

선결처분 대상 사업 목록 바로가기

✅ 향후 일정

선결처분 결정 이후 구의회 보고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승인 여부에 따라 긴급처분 효력이 결정됩니다.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구의회 재의결을 거쳐

민생 예산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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