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6일 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꼭 신청해주세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위해
폐기물 처분 시 납부해야할
부담금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 또는 매립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신고
- 정기신고대상자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 수시신고대상자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서 제출
♻ 전화문의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본부
(☎032-590-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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