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위해

폐기물 처분 시 납부해야할

부담금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 또는 매립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신고

- 정기신고대상자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 수시신고대상자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서 제출

전화문의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본부

(☎032-590-5093)

배너 클릭 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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