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합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모집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입니다.

군은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련 조례제정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지리적,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골목상점가 2,000㎡이내의 면적에서

도로면적 등을 제외하였으며,

구역내 ‘30개 이상’의 점포 개수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낮추고,

건축주 및 토지 소유주의 동의없이

상인들의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상권 내 소상공인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등

조건을 갖춰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군은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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