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둘째 이상 자녀의 교복비를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상

둘째이상 자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고등학교 입학생)

👔지원요건

입학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

👔지원신청기간

입학 후 1년이내

👔첨부서류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참고사항

교복비 명단 제출시,

둘째아 이상· 전입일 확인 및

기초수급자 등 교복비 이중 지원 확인 요망

👔신청서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교복비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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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_천안시민

#2025_천안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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