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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둘째이상 관외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둘째 이상 자녀의 교복비를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상
둘째이상 자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고등학교 입학생)
👔지원요건
입학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
👔지원신청기간
입학 후 1년이내
👔첨부서류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참고사항
교복비 명단 제출시,
둘째아 이상· 전입일 확인 및
기초수급자 등 교복비 이중 지원 확인 요망
👔신청서 서식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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