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근로자투표시간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투표: 42일(수) 오전 6시~오후 8

사전투표: 328일(금) ~ 329일(토)

매일 오전 6시~ 오후 6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3.28. ~ 3.29.)과 선거일(4.2)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26.)부터 선거일 전 3일(3.30.)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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