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0일 전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투표: 4월 2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 3월 28일(금) ~ 3월 29일(토)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3.28. ~ 3.29.)과 선거일(4.2)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26.)부터 선거일 전 3일(3.30.)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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