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

(마포 하이라는 뜻)

여러분들께서는

5월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저는 따듯한 날씨와 맑은 하늘,

짙어지는 녹음이 그려지면서

친구들과 소풍도 가고 싶어지고~

한강에서 따릉이도 타고싶고~

또 가정의 달인만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도 짜게 되고,

달력 곳곳에 있는 공휴일을 보며

여행갈 곳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온통 놀 생각 뿐인 마블이,,)

하지만 사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두둥)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받고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신고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2023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 기간

2024. 5. 1.(수) ~ 5. 31.(금)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②'신고내역 조회'하기

③'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눌러서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신고창구 방문

※ 시·군·구청 방문신고는

⭐모두채움 안내문 수신 납세자만 가능⭐

※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및 환급세액 등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

🔻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 모두채움 안내문 상 수정사항이 있다면?

전자신고 혹은 방문신고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납부확인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 가능

(5월 중 2회 발송 예정)

📌문의

◾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02-3153-8750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해당 내용 요약되어 있는

카드뉴스도 함께 확인하세요!


해당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 ▶ 마포구 소개 ▶

마포소식 ▶ 공지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마시고 5월 안에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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