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마-하!
(마포 하이라는 뜻)
여러분들께서는
5월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저는 따듯한 날씨와 맑은 하늘,
짙어지는 녹음이 그려지면서
친구들과 소풍도 가고 싶어지고~
한강에서 따릉이도 타고싶고~
또 가정의 달인만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도 짜게 되고,
달력 곳곳에 있는 공휴일을 보며
여행갈 곳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온통 놀 생각 뿐인 마블이,,)
하지만 사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두둥)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받고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신고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2023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 기간
2024. 5. 1.(수) ~ 5. 31.(금)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②'신고내역 조회'하기
③'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눌러서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신고창구 방문
※ 시·군·구청 방문신고는
⭐모두채움 안내문 수신 납세자만 가능⭐
※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및 환급세액 등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
🔻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 모두채움 안내문 상 수정사항이 있다면?
전자신고 혹은 방문신고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납부확인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 가능
(5월 중 2회 발송 예정)
📌문의
◾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02-3153-8750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해당 내용 요약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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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 ▶ 마포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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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2023년 귀속) ○ 신고기간: 2024. 5. 1.(수) ~ 5. 31.(금) ○ 납부기한: 2024. 5. 31.(금) 까지 ○ 납세지: 납세의무 성립일(2023. 12. 31.) 당시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 신고 · 납부방법: 위택스 , 이택스 전자신고 · 납부 , 세무서 또는 구청 신고창구 방문 , 우편 신고 · 납부 ○ 기한연장: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 수출기업인 대상...
www.mapo.go.kr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마시고 5월 안에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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