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 등 충전 방해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 상 :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 주요내용

-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행위

- 기준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충전구역 및 주변에 물건적치, 주차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훼손 행위

-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등

○ 과 태 료 : 위반행위에 따라 10 ~ 20만 원 부과

○ 문 의 : 도봉구청 기후환경과(☎209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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