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11월 11일~13일까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중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요.
6년간 임대로 살아보고 자유롭게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매입임대주택 유형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1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유형 · 모집 규모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될 전망인데요. 모집 유형은 ▲ 든든전세(전세형) 774호,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로 총 1091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든든전세 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입주 자격 (신청 자격)
든든전세 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1점, 신생아 1점의 가점이 주어집니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생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기준은 3인 가구 월 소득은 503만 원 이하, 총자산은 3억 4천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전환 소득·자산 기준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6년 후 분양전환을 염두에 둔다면 분양전환 자격 기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맞벌이 200%), 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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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200%) * 올해 3인 가구 기준 9,358,244원 (맞벌이 14,397,2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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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 |
총 자산 3억 6200만원 * 20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1자녀 3억 9700만원 / 2자녀 4억 3100만원 |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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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100% |
4,179,557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분양전환 금액 & 분양 전환을 하지 않으면?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때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대 거주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신청 11월 11일부터~
신청 안내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기간은 11월 11일 ~ 13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필요한 서류와 정보들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죠?!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주택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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