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안녕하세요!

길을 걷다 보면 동네 길가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이 보이는 날이 많은데요.

저도 집에 오는 길 문득 길가를 보는데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해

길가의 외관도 해치고 악취

위생 상의 여러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무단투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담배꽁초 등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항목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신고 항목

포상 금액

1.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2만원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5만원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건축폐자재류 등)을 버린 경우

15만원

6.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 및 매립한 경우

5만원

7. 종량제봉투를 불법 판매하는 경우

20만원

📌 신고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안양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당 연간 30만 원 이상은

수령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고 시 포상금은 신고자 계좌로 입금되는데요!

지급 기한은 과태료 부과 후 30일 이내입니다.

신고인의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신고 방법입니다.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①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② 위반행위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접수(사진, 동영상 등)

-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보완 요청하거나

접수 불가 사유 설명 후 반려 가능

③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진, 동영상 등

위반행위 입증이 충분한 증거 자료를 통해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이후 구ㆍ동에서 안양시 자원순환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을 한 뒤

과태료 부과 후 30일 이내

신고자 실명 계좌로 포상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신고된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규정 상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몇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명백한 실수로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려는 목적이 아닌

작은 쓰레기가 의도치 않게 버려진 것이라면

경고로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정보 부족으로 인해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규정을 어겼다면 구두 경고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인이 신고일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경우

4.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6. 신고인 1명이 지급받은 포상금 합계가

연간 30만 원 이상인 경우

7. 위반 행위가 있는 날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8. 그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위 경우들을 고려하여

단지 포상금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위 사진처럼 곳곳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쓰레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하여 포상금도 받고

깨끗한 안양시 환경 조성에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추가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안양시청 자원순환과 ☎031-8045-5887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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