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시 대피요령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합니다.

화학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하는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서: (전국공통) 119

화학물질안전원: (전국공통) 043-830-4120~4

대피요령

실내 대피 시

- 실내로 이동, 외출자체

- 외부공기 유입차단

- 에어컨, 환풍기 작동 중지

- 외부상황 수시파악

주민대피발령 시

- 차량이동 : 에어컨, 히터 중단 차량 내 공기순환으로 전환하고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

- 도보이동 : 피부노출 최소화, 방독면 없으면 물수건, 마스크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신속히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

- 주민 복귀 결정 시까지 대피장소에서 대기

화학물질 취급 시 이렇게 관리하세요!

1. 작업장 내 저장 및 취급량 최소화

2. 설비 연결 부분 누출되지 않도록 연결부분 점검(급성독성물질은 월1회이상 연결부분 이상 점검)

3. 취급설비를 가능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장치 설치

4.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5. 폭발위험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사용

6. 오염된 작업복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 것

7.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경보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곳에 설치

8. 운반·저장 등 사용하는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

9.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올바른 취급방법, MDSD 등 교육, 게시판 게시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및 급성독성물질 등 유해성 및 건강상 예방조치 내용 확인)

10.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 비치

11. 물질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기 및 소화설비 설치

12. 용기의 물리적 변형 또는 열에 노출시키지 말 것

관련문의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031-644-2358

화학사고 발생시 이천시 대피장소 확인

https://www.icheon.go.kr/depart/contents.do?mid=051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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