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복지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육, 아동수당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아동을 위한
🗂️ 파주시 주요 지원사업 안내 🗂️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아동 관련 지원 사업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종류
파주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 및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수당관련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주요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입니다.🫡
1️⃣보훈명예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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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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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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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65세 이상 |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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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
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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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
매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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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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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지급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2️⃣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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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1년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15만 원 (1회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구비서류 |
· 지급신청서 1부 · 사망확인서 또는 말소자 초본 1부 또는 기본증명서 1부 · 유족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3️⃣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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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20만 원 (연 1회, 6월 말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구비서류 |
· 지급신청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증 또는 증명서류 1부 · 배우자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4️⃣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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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80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20만 원 (연 1회, 6월 말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5️⃣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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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금액 |
10만 원 (매월 25일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수당 지급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
6️⃣경기도 참전명예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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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40만 원 (연 1회, 6월 말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7️⃣독립유공자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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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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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권자로 등록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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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독립유공자 |
50만 원 |
유족 |
10만 원 |
8️⃣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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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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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수권자)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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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정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
모든 지원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알아보러가기 📌
아동 수당 관련 지원 사업 종류👨👩👧👦
아동 수당 관련해서도 안내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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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0~23개월) 전 계층 영아 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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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0~1세(0~23개월)의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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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만2세 생일 도래하는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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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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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
월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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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
월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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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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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
540,000원(보육료 바우처) + 460,000원 현금(보육료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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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
475,000원(보육료 바우처) + 25,000원 현금(보육료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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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아동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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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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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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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아동 1명 당 매월 100,000원 지급(매월 25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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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대상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부모가 사망·관계 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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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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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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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3️⃣ 가정양육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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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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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24개월~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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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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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월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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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월 15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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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
월 200,000원 |
|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
양육수당 |
월 100,000원 |
|
농어촌 |
월 129,000원 |
|
장애아동 |
월 100,000원 |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취학 전) |
||
전체 |
월 100,000원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동일 월에 대하여 보육료와 병급 불가
4️⃣영유아보육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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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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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영유아 |
|
지원내용 |
■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은 연장보육(16:00~19:30) 신청 ■ 야간연장보육(19:30~24:00)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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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보육료(기본 보육시간 기준) 안내 |
||
구분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0세반 |
540,000원 |
629,000원 |
1세반 |
475,000원 |
342,000원 |
2세반 |
394,000원 |
232,000원 |
장애아 |
587,000원 |
686,000원 |
야간연장보육 지원단가 안내 |
||
일반아동 |
4,000원 |
|
장애아동 |
5,000원 |
5️⃣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5세 유아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
지원내용 |
만3~5세 유아의 보육료 지원 |
|
보육료 |
280,000원 |
|
누리과정 운영비 |
70,000원 |
|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정비미지원 시설 이용 유아에 대한 지원) |
||
민간 |
||
3세 |
125,000원 |
|
4~5세 |
102,000원 |
|
가정 |
||
3~5세 |
128,000원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모든 아동 수당 관련 복지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 지원 사업 문의는
하단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 문의
☎️ 031-940-4484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출생 축하금 관련 안내👶
파주시, 내년부터 출생축하금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주시가 출생축하금을 최대 300만 원(셋째아 기준)까지 인상합니다.👏
올해 안으로 '파주시 출생 축하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급 금액은 첫째아의 경우 100만원(1차 10만 원, 추가 90만 원 지급)으로,
둘째아는 200만 원(1차 30만 원, 추가 170만 원 지급),
셋째아 이상은 300만 원(1차 100만 원, 추가 200만 원 지급)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생 신고 시 초기 지원금을 지급하고,
1년 후 추가 지원금을 나눠 지급하는 형태를 유지합니다.
첫째아는 10만원을, 둘째아는 30만원을,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며,
이후 1년 뒤 각각 90만원, 170만원, 2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분할 지급되며,
2024년 출생아의 경우 별도 추가 신청 없이 2회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 신고일로부터 지급일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녀로 한정됩니다.
아이돌봄 관련 정책🤱
다음은 아이돌봄 관련 정책입니다!
주요사업 |
|
가족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서비스 |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
가족자원봉사단, 건강가정캠페인 등 |
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강화 사업 |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경제교육 등 |
가족문제해결사업 |
이혼전후 상담, 사례발표회 |
다양한가족지원사업 |
한부모, 결혼이민자, 장애아가족 교육 등 |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아동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파주시민을 위한 파주시의 정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 많은 분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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