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안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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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 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4년 처음 시작되었다. 대체휴일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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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다.

2021년 7월 7일 제정된 법률으로,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의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한편,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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