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경기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1분기(25만원)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3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 일수가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되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기타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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