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3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안내
🔌🏍💰 2023년도 상반기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 4. 21.(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상반기 접수기간
2023. 4. 21.(금) 09:00 ~ 2023. 6. 30.(금) 18:00
✅하반기 접수기간
2023. 7월 중 공고 예정
✅상반기 보급대수
70대(일반 56대, 우선순위 7대, 배달 7대)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등 - 배 달: 배달 목적 사용 |
※ 상반기 잔여분 발생 시 하반기 보급물량에 합산되며, 보급대수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예산 상황 등 사업 추이에 따라 추가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음
※ 3/4분기부터는 미집행 배달 목적 사용 지원 물량에 대해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진행
※ 4/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에 대해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진행
※ 우선순위 물량으로 접수하였더라도, 해당 물량 소진 시에는 일반 대상과 함께 대상자 순번 부여함
✅보급차종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①「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안양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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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안양시에 주소를 둔 자
- 공통 : 보조금 지원대상 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신규 신고(등록)하는 경우
- 개인 :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 : 대표자(만 16세 이상)의 주소지가 안양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법인 :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 공공기관 : 안양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구매 지원신청서 및 구매계약서에 출고 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상 사용본거지를 안양시로 최초 등록
※ 최초 신고 주소지(사용본거지)가 안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렌트․리스 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가 안양시인 경우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지원대수 제한
- 개인, 개인사업자 : 최대 1대 ※ 세대 제한 없음
- 법인, 기관 : 최대 2대
✅보조금 지원금액
구 분 |
유 형 |
일반형 |
기타형 |
|||
규 모 |
경 형 |
소 형 |
중 형 |
대형 |
||
최대지원액(만원/대) |
140 |
230 |
270 |
300 |
270 |
※ 차종별 구매보조금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붙임 1]’ 참조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 (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에 지불)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최소 자부담금
보조금(국비+지방비) × 일정비율(일반경형, 기타형 경형: 50% / 소·중형, 기타형 소형: 45%, 대형, 기타형(화물): 40%)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규모․유형, 성능별 보조금의 60% 지급
※ 구매자가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가입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배터리를 소유하고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대여하는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이하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작사가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공동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가입자, 배터리 교환 인프라 설치 현황 등)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시 공유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차량에 보조금 지급
※ 규모·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 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40% 환수
✅추가 보조금 대상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시 : 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서․폐차사진 등)로 확인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확인 후 신청
구매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2023. 4. 21.(금) 09:00 ~ 2023. 6. 30.(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구매자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 신청서[서식1]을 작성하여 이륜차 제작․수입사(대리점)에 제출
제작·수입사 : 2개월 이내 차량출고 가능할 경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 등록 및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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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전자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접수 인정됨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차량 출고․등록순
✅신청서류
공통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자 기재 필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 시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발생일/신고일) 포함,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공동명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발생일/신고일) 포함,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내 체류기간 잔여일 2년 이상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영주권자(F-5비자)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해당 시 추가제출)
- 배달 대상 : 유상운송보험(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가입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가입 유지)
✅우선순위 대상
우선순위 대상 |
구비서류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이하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다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폐차 확인서[서식3] |
✅선정알림
지원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자격부여 안내문자 발송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
-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에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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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후 결격사유 없을 경우 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안양시 기후대기과 전기이륜차 담당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출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6층 기후대기과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2], 세금계산서,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사본, 최소자부담 확인서류 (카드매출전표,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제작․수입사 통장사본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부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제작․수입사는 안양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안양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차량 등록 시 전기이륜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안양시 결정에 따름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양시 기후대기과
031-804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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