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림 기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의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도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검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톻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검토 ©윤혜림 기자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검토 사업배경 ©윤혜림 기자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검토 이전비용 지원 ©윤혜림 기자

소방시설 지원 ©윤혜림 기자

소방시설 진수조사 ©윤혜림 기자

전문가 자문 & 간담회 ©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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