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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분할상환제' 신규 시행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로
대출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장기분할상환제도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상한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 7개 금융기관*과 금리 상한(조달금리 + 2.5%) 협약 체결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장기이용에 따른 대출가산금리와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제공
* 7개 금융기관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지원대상
장기분할상환 대상자에게 만기 도래 전
제주신용보증재단 통해 사전 안내 예정
🎈 상환방식
거치기간에 따른 상환방식(택1)
👉🏻 10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1년 거치 9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2년 거치 8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3,0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이자 포함
10년간 매월 30만원 내외 상환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 문의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0-4800)
문의
소상공인과
064-710-3901
장기분할상환제도를 통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제주형 금융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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