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영유아 장난감 사지 말고 ‘장난감 도서관’에서 대여하세요.
[정유정 기자]
군포시는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놀이 경험과 건강한 발달 및 복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 3개소(산본점, 송부점, 가족센터점)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장난감 교체 시기가 빠르고, 인기 장난감도 아이의 취향에 따라 선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장난감을 구매하기보다는 소독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장난감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난감도서관 가족센터점 |
장난감도서관 산본점 |
장난감도서관 송부점 |
화~토 (일, 월 휴관) 09:00~18:00 |
월~목, 토 (금, 일 휴관) 09:00~18:00 |
화~토 (일, 월 휴관) 09:00~18:00 |
※근로자의 날, 공휴일 휴관, 점심시간(12:00~13:00) 이용 불가 |
연회비는 1년간 5,000원으로 구비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즉시 대여가 가능합니다. 회비는 장난감 도서관 1개소마다 납부가 원칙입니다. 건전지는 제공하지 않으며 반드시 대여한 지점에 반납해야 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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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자녀와 함께 기재된 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등본에 영유아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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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재 직장 근무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자녀와 함께 기재된 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등본에 영유아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군포시 소개 직장의 재직증명서(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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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1인 이상)가 군포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신분증,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 주민등록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신분증,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 분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조부모-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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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며 군포시 거주 |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 거주증 |
소형 2점 또는 대형 1점을 14일간 대여할 수 있으며 성장 시기에 필요한 장난감이 월령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지금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선택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대여해가는 장난감이나 비슷한 시기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을 추천해 주시기도 합니다.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홈페이지에 각 지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과 대여 가능한 장난감 목록이 업로드되어 있어서 미리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결정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단지 놀이도구뿐만 아니라 돌 상차림 등도 대여할 수 있어서 가정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국민 장난감’도 마련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사용 시기는 짧지만, 이유식을 먹기 위해서는 앉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범보 의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아이들과 함께 와서 장난감을 고르는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매달 아이들과 함께 집 근처 장난감 도서관에 방문하여 아이에게 자신이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을 직접 선택하게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빌려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행위를 통해 소유가 아닌 공유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학습으로도 이어지고 또 다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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