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출되는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기간 : 2023. 11. 1. ~ 12. 31.(2개월)

* 배출기간 이외에 배출 방법 *

- 음식물 전용용기(소형, 대형)에 담아 납부확인증 부착 후 배출

※ 세대별 종량기기를 이용하는 세대는 종량기기에 배출

-배출량이 많아 전용용기에 배출이 어려울 시 일시적으로 투명 봉투에(10리터 이하) 넣어 용량에 맞게 납부확인증 부착 후 배출 가능

○ 배출방법 : 김장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일반)봉투(20리터)에 김장쓰레기만 담아서 배출

※ 절임 배추 등 양념된 채소 및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시 수거 불가

※ 일반봉투 배출시 (종량제봉투 미사용) 무단투기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문 의 :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2091-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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