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앞 금연구역 확대 및 개정 안내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반경 30m 이내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는데요

간접흡연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자들의 금연 구역이

기존보다 3배 넓어졌습니다!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지속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앞 금연구역 확대 및 개정 안내

✅ 개정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개정 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및 개정

✅ 시행일 : 2024. 8. 17.

※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지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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