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꼭! 챙기세요!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②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③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해 보세요!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내원 환자ㅣ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 제시

요양기관ㅣ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입니다.

신분증 예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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