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특히, 재직근로자나 임금체불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

* 단, 익명제보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은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후 임금체불을 신고하거나

체불신고 전용 전화(1551-2978)를 통해 가능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센터로로 신고하세요!

임금 체불 신고하세요!

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설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 주요내용 : 설 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개설

📌 신고방법 :

· 노동포털 (labor.moel.go.kr) 사이트 접속 후 임금체불 신고하기

· 체불신고 전용 전화 (1551-2978)

↓↓ 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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