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금연구역 지정 알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미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하니 확인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 2024. 09. 04. ~ 09. 30.
- 금연구역 지정 내용 -
✔️ 지정 일자 : 2024. 10. 01.
연번 |
구 분 |
지 정 장 소 |
지 정 범 위 |
1 |
경제통신사 주변 보도(일부 차도 포함) |
중학동 111-4, 109-1 일부 |
약 103m(길이) |
2 |
국세청~연합뉴스 주변 보도 (일부 차도 포함) |
수송동 121 일부 |
약 99m(길이) |
3 |
케이트윈타워 주변 보도 (일부 차도 포함) |
중학동 40-5 일부 |
약 83m(길이) |
중학동 15 일부 |
약 71m(길이) |
||
합 계 |
약 154m(길이) |
- 지정 장소 및 범위 -
✔️ 금연구역 지정 위치도
✔️ 계도기간 : 2024. 10. 01. ~ 12. 31.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25. 01. 01.부터(과태료 10만원 부과)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24. 09. 30.(월) 18:00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등
✔️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우 편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옥인동), (우)03035
종로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
- FAX : 02) 2148-5838
- 전 화 : 02) 2148-3543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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