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미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하니 확인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 2024. 09. 04. ~ 09. 30.

- 금연구역 지정 내용 -

✔️ 지정 일자 : 2024. 10. 01.

연번

구 분

지 정 장 소

지 정 범 위

1

경제통신사 주변 보도(일부 차도 포함)

중학동 111-4, 109-1 일부

약 103m(길이)

2

국세청~연합뉴스 주변 보도

(일부 차도 포함)

수송동 121 일부

약 99m(길이)

3

케이트윈타워 주변 보도

(일부 차도 포함)

중학동 40-5 일부

약 83m(길이)

중학동 15 일부

약 71m(길이)

합 계

약 154m(길이)

- 지정 장소 및 범위 -

✔️ 금연구역 지정 위치도

✔️ 계도기간 : 2024. 10. 01. ~ 12. 31.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25. 01. 01.부터(과태료 10만원 부과)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24. 09. 30.(월) 18:00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등

✔️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우 편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옥인동), (우)03035

종로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

- FAX : 02) 2148-5838

- 전 화 : 02) 2148-3543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title":"종로구 금연구역 지정 알림🚭","source":"https://blog.naver.com/jongno0401/223581846106","blogName":"종로구 공..","blogId":"jongno0401","domainIdOrBlogId":"jongno0401","nicknameOrBlogId":"종로통","logNo":223581846106,"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