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시 공무원 기자단 이경하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아마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으셨을텐데요.

국세청에서 안내 받고

이게 뭐지? 싶으셨을겁니다.

혹은 해야지-하다가

까먹고 못한 분도 계실거고요.

그래서 제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

※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전년도 모든 종합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

우선 종합소득세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를 부담하게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ㅅ;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신고 및 납부 해주셔야 해요!

HELP!

종합소득세 신고·납무하라는

문자와 우편물을 받았어요!

'모두채움'이 적힌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및 환급세액 등의

신고 항목을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안내문인데요. 📝

이는 확정된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내문에 적힌 2023년 귀속 총수입금액,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둘 중 하나면 하면 되는건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NO!!!!

반드시 둘 모두 납부해 주셔아 합니다.

어라...

제가 모두채움 대상자인 것 같은데,

우편물이 안왔어요 ㅠㅠ

모두채움 안내문을 분실하셨거나

수령하지 못하셨나요?

걱정마세요!

국제청 홈텍스 국세우편물 메뉴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모두채움 안내서를 확인한 후,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ARS(☎1544-9944)으로 전화 하시고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모두채움 안내문에서

수정사항이 있으시다면,

전자신고와 방문신고를 이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까지 해주셔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물론! 손택스(모바일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후,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PC나 어플 사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방문신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문신고는 전국세무서 어디든 가능합니다.

안성에서는

"평택세무소 안성지서""안성시청"

있습니다!

평택세무서 안성지서는 작년에 개청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평택세무서 안성지서 방문도 해보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해 보세요! (。•ᴗ•。)♡

안성시청에서는 본관 지하 공유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작년에는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진행했지만!

올해는 안성시청 본관 지하 1층이니

기간과 장소 꼭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방문신고 하실 때에는

신분증 필참!!

꼭 기억해주세요!

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모두채움 대상자인데 세액 변동이 없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신고 후

가상계좌 확인하여 납부

만일, 세액변동이 있다면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고,

위택스에 연계신고까지 하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저 환급받으래요!

모두채움 대상자인데, 되려 환급을 받으라!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내세액에 확정된 세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급 받을 세액을 한번 살펴보시고 맞다면

확정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544-9944로 전화 신고해 주시면 되어요!

그렇다면 언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납세자가 환급 신청을

기간 내 (5월 31일까지) 해주시면

국세청에서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환급했다-고

통보자료가 안성시측에 날아오면

담당자들이 확인 후

7월 ~ 8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급해드려요!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환급금도 잊지 말고 챙기셔요!

Q&A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는데

확정세액인가요?

아닙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의 안내 세액은 확정이 아니므로,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홈텍스-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국세)는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납부할 세금이 있대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 납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보다

중간예납한 세액이 크다면

종합소득세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새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연말정산 했는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어요.

직장에서 근로 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기타소득, 배당소득 등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 정산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할 수 있어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했는데,

방문시고하라고 문자왔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안성시에서는 2024. 5. 20. 이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24. 5. 16.부터 운영된다고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는데요.

이를 정정 하는 문자를 추가로

발송드린 건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규정 신설로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고 있어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신청 가능하며.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

✅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및 환급 : 1544-9944

✅ 국세 상담센터 : 126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 1661-6669

✅ 평택세무서 안성지서 : 031-6190-2200

✅ 안성시청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031-678-5405

이상 안성 공무원 기자단 이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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