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이지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30만원 까지

허용이 되며 기간은 2025.1.5~2.3일 (30일간)

허용이 됩니다 !

택배 등으로 발송시에는 발송일자 기준을 봅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수 있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수 없다는점 참고해주세요 !!

⚠️ 인.허가 신청 민원인 / 입찰참여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 , 평가 , 감사대상자 등과 당담공직자관계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 농수산 가공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삼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 (백화점상품권)은 제외됩니다.

2025년 설명절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월 5일 (일) ~2월 3일 (월) 30일간 적용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공보감사실

📞 055-650-3242 로 문의 주세요 !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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