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이지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30만원 까지
허용이 되며 기간은 2025.1.5~2.3일 (30일간)
허용이 됩니다 !
택배 등으로 발송시에는 발송일자 기준을 봅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수 있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수 없다는점 참고해주세요 !!
⚠️ 인.허가 신청 민원인 / 입찰참여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 , 평가 , 감사대상자 등과 당담공직자관계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 농수산 가공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삼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 (백화점상품권)은 제외됩니다.
2025년 설명절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월 5일 (일) ~2월 3일 (월) 30일간 적용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공보감사실
📞 055-650-3242 로 문의 주세요 !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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