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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에 대한 걱정,

문자 알림 서비스로 미리 대비해요!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운전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정차 한 곳이 불법구간일 시,

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서비스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해서 이용해보세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서비스 신청자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정차하여 고정식 단속 CCTV에 인식될 경우,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

*즉시 단속구간(중앙로터리 일대, 1100도로, 성판악)과 이동식 단속차량,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경찰 등 타 기관 단속건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parkingsms.seogwipo.go.kr/parkingsms/re_new/

👉모바일 신청

1️⃣'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 설치

2️⃣지역 선택 '서귀포시'

3️⃣'서비스 신청' 클릭

4️⃣가입정보 입력 후 핸드폰번호 인증


✅유의사항

• 이동통신사 사정, 시스템 오차 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알림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속 시스템 특성 상, 신호 대기, 저속주행 등 차량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 문자가 본인에게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즉시 단속구간(중앙로터리 일대, 1100도로, 성판악)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이동식 차량 단속, 경찰 등 타기관 단속은 문자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번호 변경 시 기존 차량 신청을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제 예상치 못한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전 운전을 실천하세요!

서귀포시가 시민 여러분의 스마트한 운전 습관을 응원합니다. :)

불법주정차 알림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064-760-3240📞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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