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수당 계산법 | 월급제 · 시급제 · 5인 미만 사업장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지정돼 있어 매년 휴무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게 되죠.
근로자의 날에는 누구나 쉴 수 있을까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수당 계산법을 알아봐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유급휴일)’
앞서 알아본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 아닌 ‘법정휴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유급휴일에는 통상적으로 쉬는 날은 아니지만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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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노동자의 날(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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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ex) 일요일과 추석 연휴가 겹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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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 ex) 올림픽 개막식 |
근로자의 날 누가 쉬나요?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근로자라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휴무가 보장됩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 정상 영업을 하고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나 증권사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휴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운수직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택배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학교,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공공기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은행이라고 해도 일부 관공서에 소재한 은행은 영업이 가능하니 은행의 휴무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
민간 기업 / 은행(관공서 소재한 은행은 정상 영업) / 어린이집(원장 재량) / 병원(자율 휴무) / 보험사 / 증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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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아님 |
관공서(시·군·구청) / 주민센터 / 우체국 / 학교 / 국공립 유치원 / 택배(특수고용 노동자) / 운수업(버스, 지하철, 택시) |
근로자의 날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제 · 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휴무이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다면 그에 맞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은 크게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로 나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산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분 100%에 해당 근무 분 100%, 휴일가산수당 50%를 모두 더해 수당의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출근했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 보상휴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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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시 |
월급제 근로자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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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시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부여 1일 8시간 근로자 : 12시간 보상휴가 부여 |
5인 미만 사업장의 휴무 여부 & 휴일근로수당
지난해(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지켜지지 않을 땐, 30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에서 휴일노동에 대해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휴일노동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일부 수당을 임의로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만일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근로자의 날! 우리 모두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고, 정정당당하게 쉼표 있는 삶을 즐기는 하루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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