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연말·연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청정 울릉군을 유지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울릉군 연말·연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고위험시설 방역관리 강화

-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PCR 진단검사 의무 실시

- 종교시설 : 예배, 미사 등 비대면, 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 콜센터 등 집중 현장점검

◆ 5인 이상 사적모임·회식·파티 취소 권고 및 파티룸 집합 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금지

- 운영자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10만 원 이하 과태료 금지

◆ 영화관·공연장 좌석 띄우기 실시

- 영화관: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좌석 두 칸 띄우기

◆ 숙박 시설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 50% 이상 예약 완료 시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안내

◆ 해맞이·해넘이 연말연시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폐쇄

◆ 스키장, 눈썰매장 겨울스포츠 시설 집합 금지

「연말연시 방역 강화 사회적 거리 두기」행정명령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고 있어요. 군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협조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요. 위 사항은 전국 일괄 적용되는 내용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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