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에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의 냉동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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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25. 4. 28.~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5. 1. 1. 이후일 것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내용

시술 비용 일부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사전 시술 진행 후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 자세한 사항 및 구비 서류 등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문의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430-7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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