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고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받아가세요~!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와 29개 시·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2024년 마지막 신청 기간이니 놓치면 안 되겠죠?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
📆 신청기간
2024. 10. 31.(목) 9:00 ~ 11. 29.(금) 18:00
*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 1. 기준 24세)
💰 지급내용
시·군 지역화폐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100만 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 (신청기간 기준)
✅ 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서류 첨부
- 주민등록표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기간 내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
✅ 신청 전 체크!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분기 소급신청) '24. 1분기 ~'24. 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 지급일정
◾ 심사ㆍ선정 : 11월 5일 ~ 12월 10일
◾ 지급개시 :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 (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 문의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잡아바 어플라이 (apply.jobaba.net)
경기청년포털 (youth.gg.go.kr)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4년 마지막 신청 접수!
놓치지 말고 최대 100만 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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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여러분 마음 속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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