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인천시 SNS 서포터즈 한보현]

사회 변화, 경제 불황의 이유로,

정규직 자리를 찾기 힘든 게

2024년 구직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선택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입니다.

특히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은

정규직이 되기 전,

아르바이트를

대부분 경험합니다.

카페, 음식점 등

단순노동을 포함하여

사무보조 등의 알바를 하는데요.

그러나 기초 노동법을 몰라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기초 노동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2024 최저시급,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숙지하셔서

본인의 노동력에 따른

알맞은 대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4대보험 조건

최저시급제도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는 근로자 보호 제도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으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제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은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있기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은

조건이 필요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주는 하루치 일당인데요.

일주일 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통상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쉬면서 하루치 일당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함께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약속 및 이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주일 소정근로일수 개근

* 주휴수당은 1달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이 됨.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 급여

= 1주 총 근무시간 / 5시간

[주휴수당 포함 2024년 최저임금]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일수

4일(1.25배): 12,325원

5일(1.2배): 11,832원

6일(1.167배): 11,507원

최저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까지 받으니

임금이 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 조건 발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아르바이트와 달리

개인 사업자는 주휴수당이 부담되어

주로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요.

이를 일명 ‘쪼개기 알바’라고 합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근로자 기준,

반가운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 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는

일을 찾아 근무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또한 매년 바뀌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금액을 숙지하여

올바른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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